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행(3/25)에 따라 ‘보험상품 숙지의무 이행지침’ 준수를 위해 당사에서 배포한 ‘상품숙지자료’에 대한 모집인의 숙지여부를 확인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에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제21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제7호 및 동법 시행령
제16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제3항제1호
보험상품 숙지의무: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및 소속 보험모집인 등이 상품의 구조, 비용 및 특징 등 상품 관련 주요내용을 숙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
본 모집인은 상품숙지자료에 대한 아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(각 체크박스 선택)
① 예금자보호
② 보험유형
③ 실적배당형 상품
④ 적용금리 유형
⑤
최저이율 보장
⑥ 청약철회 기간
① 원금도달기간
② 보험가격지수
③ 보장범위지수
④ 해지환급률
① 보험료갱신형
② 해지환급금미지급형
③ 유병자보험
④ 간편심사보험
⑤
책임개시
⑥ 감액지급